충북 괴산군 이혼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7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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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사회,복지 /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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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강평리
위도(latitude): 36.642876
경도(longitude): 127.744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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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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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,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(부정행위)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(예: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)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,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.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,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,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